지난 2003년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 당시 남은 재산이 29만원이라고 주장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수백만원짜리 인지가 붙은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1980년 계엄사령관 당시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이신범·이택돈 전 의원에게 10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 지난 8일 항소했다.
전 전 대통령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을 지낸 이학봉 씨와 공동으로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인지대금이 약 5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법원 측은 전 전 대통령과 이씨 중 누가 돈을 낸 것인지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이신범·이택돈 전 의원은 판결 확정 전에라도 10억원의 지급을 임시 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에 따라 이학봉 씨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주택에 대해 16일 부동산 강제경매를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이신범 전 의원은 이와 관련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는 사람이 인지대를 어떻게 냈는지 모르겠다. 1심 판결을 선고한 다음 날부터 1년에 20%씩 지연이자가 가산되는 데 무슨 배짱으로 항소했는지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 선고됐으나 올해 1월 기준으로 1672억여원을 미납한 상태다.
앞서 2003년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별채와 가재도구 등을 경매처분했고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했다.
당시 전 전 대통령은 재산이 은행 예금 29만원뿐이라고 주장했으며 `무슨 돈으로 골프를 치러 다니느냐'는 판사의 지적에는 "인연이 있는 사람이 많고 도와주는 분들이 있다"고 반박해 세간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