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분기점~성남나들목 중간지점에서는 방음터널 공사가 한창이다.
고속도로 바로 옆에는 판교신도시에서 가장 많은 25개동 1천100여 가구가 입주한 A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다.
고속도로변과 아파트 건축물 사이 거리는 30~40m 정도에 불과하고 고속도로 위로 아파트 5개동 10개층 정도가 불쑥 솟아 있다.
특히 고속도로와 맞닿아 있는 아파트에서는 왕복 8차선을 시속 100㎞로 달리는 차량의 소음과 진동이 고스란히 전달됐다.
아파트에서 만난 60대 입주민은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하다"며 "아파트 옆을 달리는 트럭을 보면 공포심이 느껴진다"고 교통소음 고통을 호소했다.
또 다른 주민은 "더워도 문을 열지 못하고 문을 열어두면 소음에다 먼지까지 들어와 참을 수 없다"며 "방음벽 공사를 한다기에 참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시행자인 LH는 내년 5월까지 방음터널 600m를 설치하기로 하고 공사를 한국도로공사에 맡겼다. 공사비 380억~400억원(추산)은 판교 사업비에서 들어간다.
2004년 4월 작성한 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성남 구간 예측 최고 소음도는 6개 지점 중 가장 높은 주간 82.1㏈, 야간 75.1㏈로 측정됐다.
하지만, 고속도로 이설이 결정된 서판교 B아파트처럼 방음벽(높이 6m)을 설치하기로 하고 고속도로 바로 옆에 아파트를 배치했다.
판교신도시는 경부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용인~서울 고속도로, 분당~내곡 및 분당~수서 도시고속화도로, 국지도 57호선과 23호선 등이 관통해 교통소음이 극심하다.
그나마 분당~내곡 도로와 국지도 23호선은 지하화했고 용인~서울 고속도로는 방음터널로 전면 시공했다.
경부고속도로 판교요금소를 나와 판교신도시로 진입하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풍경이 거대한 방음벽이다.
판교요금소 고가도로를 건너면서 시작된 높이 10여m의 방음벽이 분당과 경계를 이루는 탄천 매송사거리까지 800여m 이어진다.
판교 택지개발로 개설된 국지도 57호선 우회도로 2.5㎞ 구간에도 방음벽이 서 있다. 5천여 가구가 입주한 아파트 5개 단지가 이 도로와 나란히 붙어 있기 때문이다.
판교신도시에 설치됐거나 설치될 방음벽은 줄잡아 4개 도로 7㎞여 구간에 이른다.
도로와 주택지 사이 완충녹지가 들어설 자리에 방음벽이 들어서 있다. 방음벽이 아닌 완충녹지가 조성된 분당신도시와 대조적이다.
이밖에 분당~수서 도시고속화도로변 C아파트 주민도 판교 공동사업시행자인 LH와 경기도, 성남시를 상대로 분쟁 중이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4월 야간 소음측정치 65㏈ 이상 주민에게 7천7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도로와 28~51m 떨어져 있는 아파트 9층의 야간 소음치가 최고 71㏈로 환경기준치를 넘어섰다.
C아파트는 단지 내 지반이 2005년 8월 승인된 환경영향평가 변경계획보다 높게 건설돼 방음둑(7.3m)과 방음벽(5m) 너머로 도로가 보인다.
맞은편 분당 아름마을 주민들은 1.9㎞ 구간을 지하차도로 바꾸라며 주민 대표가 시청 앞에서 단식 농성까지 벌였다.
이창수 경원대 도시계획과 교수는 "국토해양부의 '지속 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에는 고속도로변에서 50m 이상 이격하도록 돼 있다"며 "계획도시라면서 최소 기준도 지키지 않은 것은 잘못된 도시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방음벽이 생태친화적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반영한 바람길의 기능을 상실시켜 도시미관은 물론 생활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앞으로 도시계획의 표본으로 삼아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