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9일 국토해양부에서 열린 제10차 주택정책협의회에서 시가 건의한 주택건설사업시 법적상한용적률 허용 등 총 6건에 대해 국토부 및 인천시, 경기도가 시행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주택정책협의회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성공적인 주택정책 수행을 위한 것으로, 서울시와 국토해양부 및 수도권지자체(경기, 인천)로 구성됐다.
이번 협의회의 합의에 따라 앞으로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 개발행위로 폐지되는 공공시설의 점용·사용에 따른 점용료 등에 대해서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조합측의 부담이 크게 줄어 사업추진이 원활해 질 전망이다.
또 정비사업 추진시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 선거의 부정행위 단속 등 근거를 신설하고, 주민선거 부정행위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 및 물품·금품·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선거를 할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속 및 조사 근거를 신설해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 등)를 준용토록 해 선관위에서 선거부정행위 단속·조사도 위탁하도록 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또 분양·임대혼합단지내 주민갈등 해결 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키로 했다. 협의회는 주택법령 및 임대주택법령을 일부 개정하거나 혼합단지 관리규약 준칙을 별도로 제정하는 등 올 하반기 중으로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가 개발중인 공동주택 표준회계프로그램을 국토해양부와 경기도와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향후 단일한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또 현재 청약인기가 높은 장기전세주택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2012년부터 국고보조금을 신규 지원하고, 지자체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건설 국고지원율을 현행보다 높여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에서 재정과 기금을 투입해 공급중인 공공임대주택의 벽지·장판·전등기구 등 내장재의 수선주기(벽지 및 장판 : 6년, 전등기구 및 콘센트 : 10년)를 일부 연장해 예산절감을 기하고,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방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