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제도 대대적 정비할 듯
‘콜렛-헤이그 규칙’도 올해 세제개편부터 반영될 듯
올해 세제개편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의 ‘전공’인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우선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고용 관련 조세특례 제도들을 대대적으로 손을 댄다.
세제 등 정책과 제도도 박 후보자의 뜻에 따라 ‘고용유인형’으로 전환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30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장기미취업자의 과세 특례 등 6
월 말로 끝나는 제도들은 정부가 일몰을 연장하지 않는 대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중심으로 제도를 정비해 8월 세제개편안에 담을 방침이다.
6월 말에 끝날 예정인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이 전년보다 상시근로자를 늘렸을 때 증가인원 1명당 300만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로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됐다.
재정부는 장기미취업자가 올해 6월까지 워크넷을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년 동안 근로소득세를 월 100만원씩 비과세해주는 제도의 취업시한도 예정대로 끝내기로 했다.
일몰 시한이 올해 말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한 제도개선도 추진 중이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올해 말까지 투자한 금액의 1% 한도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상시근로자 고용 1명당 1000만원(청년근로자는 1500만원)씩 깎아주는 방식을 말한다.
재정부는 지난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고용창출투자공제를 새로 도입하면서 공제한도를 투자금액의 7%로 추진했지만, 국회 입법과정에서 임투세액공제가 유지되면서 보완적 수단으로 공제한도가 1%로 줄었다.
박 내정자도 임투세액공제가 단순 보조금으로 변질된 측면이 있어 올해 세법 개정 때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재정부는 이에 따라 임투세액공제 폐지의 보완책으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정부 원안을 다시 추진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특히 재정부는 지난해 폐지를 추진했지만 국회에서 일몰이 올해 말로 연장된 고용유지 소득공제를 다시 폐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고용유지 소득공제란 중소기업이 경영이 어렵지만 종업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삭감액의 50%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고, 근로자에 대해서도 임금총액 감소분의 50%를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아울러 박재완 내정자가 청문회에서 언급한 최적소비과세 이론인 ‘콜렛-헤이그 규칙(C
orllet & Hague Rule)’도 올해 세제개편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콜렛 헤이그 규칙은 여가(레저)와 보완 관계에 있는 상품(레저용품·고소득층 이용 등)에는 높은 세율을 매기고 여가와 대체 관계에 있는 상품(작업복·저소득층 이용 등)은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세율의 효율성과 형평성 추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