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농업분야 온실가스 35% 감축

입력 2011-05-1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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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정부가 2020년까지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을 35% 감축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유정복)는 선제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12일 확정·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계획은 2020년까지 농업분야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의 35% 감축 및 산림분야 온실가스 흡수량 전망치 6% 향상과 이상기상 예측 등을 통한 수급불안 해소를 목표로 농업, 축산, 수산, 산림, 수자원 및 식품·유통 등 6개 분야에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저탄소 농법을 개발·보급하고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 및 목재펠릿·지열·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확대한다.

또 기후변화 예측 능력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적응 품종을 개발하기로 했다.

축산업 분야에서는 가축분뇨 자원화와 에너지화 시설을 확대하고 사료개발을 통해 반추가축의 장내발효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했다.

2012년부터 도입 예정인 축산업 허가제 등을 통해서는 적정 가축사육 두수를 유지하도록 했다.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축관리기술을 개발하고 질병방지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수산 분야에서는 바다숲·바다목장 조성으로 온실가스 흡수원을 확대하고 수산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어선어업의 저탄소 에너지 절감형 기술개발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했다.

한국형 어장환경 예측기반 구축 등을 통해서는 수산분야의 예측능력을 강화하고 새 양식품종을 개발할 예정이다.

산림 분야에서는 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해 훼손된 산지를 복원하고 유휴토지 조림, 수종갱신 등으로 신규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고 숲가꾸기로 온실가스 흡수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해외 조림(2020년까지 30만ha 조성) 등으로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고 산림 탄소 상쇄제도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편백·백합나무 등 기후적응 범위가 넓은 수종으로 지역별 산림구조도 개편하고 산림재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타 수자원의 경우, 다목적 용수개발, 저수지 둑높임 등을 통해 2020년 33억㎥의 농업·농촌용수를 확보·공급하고 저수지를 이용한 소수력 발전을 통해 에너지도 생산할 계획이다.

식품·유통분야에서는 물류효율화, 녹색식생활 운동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했다.

지자체,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농림수산식품산업의 이상기상 예보 전담기관인 농림수산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도 추진할 방침이다.

2012년부터는 1차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향후 농림수산식품분야 탄소상쇄사업도 시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농진청, 산림청과 공동기획으로 1조원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 연구개발을 기획하고 종자개발 연구개발 사업인 골든시드(Golden Seed) 프로젝트를 추진해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을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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