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5년마다 수립한다.
환경부는 생물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이 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법률안에는 정부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5년마다 수립, 각 부처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소관 사항별로 분산 관리하는 생물다양성 관련 정보를 총괄 관리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국가생물다양성센터를 운영도록 했다.
또 생물자원의 목록 구축, 생물자원의 활용현황 관리, 외래생물종 수출입 및 생물자원의 반입ㆍ반출현황 관리, 협력체계 구축 등을 수행하고 각 부처의 생물다양성 현황조사 결과를 취합해 국가 생물종 목록을 구축하도록 했다.
법률안은 지난해 10월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유전자원의 이익공유 의정서(나고야 의정서)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전통지식의 보호를 위한 관련 시책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외국인등의 고유 생물자원 획득에 대한 신고절차를 신설하고 야생동ㆍ식보호법의 국외반출 승인제도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