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의 모럴 해저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분쟁 조정 중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가하면 금융당국의 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축소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25일 보험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손해보험사 민원 중 962건(9.2%)에 대해 분쟁조정 중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손해보험사들이 민사조정과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해 보험 분쟁 처리가 중단된 사례도 27건이나 됐다. 이 중 8건은 사건 처리 진행 중에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금감원이나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과정 중 소송이 제기되면 분쟁조정 절차가 중단된다. 이 때문에 법률 비용이나 전문 지식면에서 우위에 있는 손보사들의 소송 남발이 민원 대응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도덕적 해이 현상은 생보사들도 마찬가지다.
삼성생명, 대한생명 등 대형 생명보험사는2종 수술로 돼 있는 자궁소파수술을 1종 수술로 분류해 3년 동안 74억원의 보험금을 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2007년 5월 자궁소파수술을 1종 수술이 아닌 2종 수술로 간주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음에도 보험사가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챙긴 부당 이득은 대한생명이 32억원, AIA생명 22억원, 삼성생명 11억원에 달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최근 이들 회사의 부당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