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는 미국 서부지역의 방송통신기기의 제조업자, 인증 및 시험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적합성평가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현지시간 11일캘리포니아 프리먼트에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개정된 전파법에 따라 금년 1월 24일부터 시행 중인 우리나라의 적합성평가 제도 및 전문심사기구(KCLAP)를 소개하고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미국내 관련 업체에 설명해 2005년 체결된 1단계 MRA이행을 원활히 하고 2단계MRA 체결을 위한 협력기반을 구축하고자 마련하게 되었다.
지난해 5월 전파연구소에서 실시한 ‘MRA 추진대상국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40.9%가 미국(캐나다 포함)을 희망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 MRA 1단계 이행으로 인정한 미국 시험기관은 73개로 그 중 23개(32%)가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하고 있다.
안근영 녹색인증제도과장은 “연간 방송통신기기의 미국 인증건수는 약 300건으로 MRA 2단계 체결시 인증기간 5~8주 단축 및 인증수수료 275~1000 달러 절감 등 약 48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MRA(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상호인정협정)
물품교역시 협정상대국의 적합성평가결과(1단계 시험성적서 또는 2단계 인증서)를 자국의 결과와 동등하게 인정하는 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