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결산 관련 상장폐지 발생 기업수가 전년 대비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6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업무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상장폐지 발생 기업은 유가 6사, 코스닥 22사로 전년(유가 10사, 코스닥 35사) 대비 감소를 보였다.
금융위는 이 같은 배경에 대해 경기 회복에 따른 경영여건 개선과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통해 기업 건전성이 제고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상장폐지 사유로는 ‘감사의견 비적정’이 유가 4사, 코스닥 16사로 가장 많았으며 자본잠식으로 인한 퇴출은 유가 2사, 코스닥 4사로 지난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통해 지난 2008년부터 점차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최근 코스닥 상장폐지 실질심사 위원 중 일부가 상장폐지 모면을 위한 로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위원 검증 및 관리 부실에 대해 한국거래소를 통해 상장폐지 실실심사 위원회 자체정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엄격한 위촉 기준을 마련하고 다단계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으며 분기별로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윤리강령 준수 서명서, 이해관계 부존재 확인서를 징구하기로 했다.
또 위원회가 KRX 검토 원안을 변경할 경우 2/3 찬성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융 당국 차원에서도 실질심사 운영 과정의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금감원이 상장폐지 실질심사 위원회의 운영과 심의내용의 적정성을 상시 감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