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9개사에 과징금 46억부과

입력 2011-04-03 12:00 수정 2011-04-04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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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 계열사들이 오너 일가가 100% 지분을 소유한 춘천 골프장을 건설하는 데 133억원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태광그룹 9개사가 계열사인 동림관광개발㈜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태광산업, 흥국생명, 대한화섬 3개사는 검찰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010년10월21일 본지 단독보도 ‘이호진 회장 소유 골프장 건설자금 불법 이면계약’ 참고

이에 따라 태광산업(주) 15억9000만원, 흥국생명보험(주) 10억8000만원, 대한화섬(주) 5억2000만원, (주)티브로드홀딩스 2억9000만원, (주)티브로드기남방송 4억4000원, (주)티브로드낙동방송 1억4000만원, (주)티브로드한빛방송 2억6000만원, (주)티브로드폭스코리아 1억3000만원, (주)이채널 1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림관광개발㈜는 2008년 강원도 춘천에 동림CC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자금이 필요한 상황으로 금융권에서 연 7.8%의 높은 이자율로 자금을 빌려야 했다.

하지만 동림관광개발은 골프장 건설 착공 이전인 2008년 5월27일부터 2008년 6월9일 기간 중 사전투자자를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태광그룹 9개 계열사는 ‘회원예치금’ 명목으로 회원권 72구좌를 총 792억원에 매입하기로 사전투자약정을 맺었다.

흥국생명 이외 8개사와의 약정내용에 따르면 동림관광개발은 분양개시 시 투자금과 함께 시중 이자보다 낮은 연5.22%의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회원공개 모집 시 미달되는 경우 8개사에 우선신청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태광그룹 9개 사의 거래행위는 회원권을 취득하는 형식이었으나 실제로는 골프장 건설자금을 선납 예치한 자금지원에 해당한다”며 “오너 일가가 소유한 회사에 이익이 돌아간 만큼 자금을 지원한 계열사와 그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골프장 회원모집은 반드시 공사공정이 30% 이상 진행된 상태에서 공개 모집하도록 돼 있으나 동림관광개발은 부족한 투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 골프장 건설을 착공하기도 이전에 모집을 시행했다.

또 계열사들은 회원권 시세가 약세를 보인 기간에 연 5.22%의 이자를 포기하고 대신 회원권을 취득, 총 133억원의 수익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동림관광개발은 자본금이 10억원에 불과해 시중은행에서 연 7.8%의 높은 이자율로 필요 자금을 조달 받아야 함에도 계열사의 지원으로 이보다 훨씬 낮은 연 5.22%의 이자율로 자금을 지원받는 혜택도 누렸다.

이에 대해 태광그룹은 보도자료를 내고 “계열사들의 골프장 회원권 구매는 비즈니스 촉진과 기업 이미지 상승 등 직접적인 이익을 보기 위함이지 자금지원을 하기 위한 게 아니다”면서 “(공정위 결정에) 몇 가지 오류가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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