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을 대신해 총대를 매고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여론반발을 의식, 정당에 주는 국고보조금을 당비와 소액후원금 모집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일명 ‘매칭펀드’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지난 25일 정치관계법 토론회에서 정당후원금과 법인ㆍ단체의 정치자금기탁을 전면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뭇매를 맞았다.
이런 상황에서 선관위가 꺼낸 대응카드는 당원들이 내는 당비와 정당이 거두게 될 10만원 이하 개인소액후원금 모집액이 적을수록 국고보조금을 깎는 '매칭펀드’로 알려졌다.
27일 선관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당은 (국민들에게) 후원금을, (법인단체에겐) 기탁금을 받게 되므로 국고보조금은 덜 준다는 것”이라며 “매칭펀드는 개정안 반발에 대한 대응의미”라고 소개했다.
그는 “소액후원금의 액수는 지지도를 나타냄으로 보조금도 그에 비례해 지급하게 될 것”이라며 “매칭펀드는 국고보조금 줄이고, 정당의 자생력을 키운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고위관계자는 거센 비판을 받았던 토론회 이틀 뒤인 27일 한 언론사를 통해 매칭펀드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애초 개정안에 매칭펀드를 넣으려고 했으나 토론회 직전 빠진 것으로 알려져, 매칭펀드 도입 검토가 선관위의 ‘눈치보기’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2009년 기준으로 선관위가 정당에 지급했던 국고보조금은 295억원으로 한나라당이 127억, 민주당이 106억, 자유선진당이 22억, 친박연대가 21억, 민주노동당이 19억 정도를 지급받았다.
현재로선 매칭펀드가 적용되면 어느 정당이 얼마나 국고보조금을 덜 받게 될지는 알 수 없다. 소액후원금은 현재 국회의원 개인 후원을 통해서만 정치인들에게 전달될 뿐, 정당소액후원금은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통과돼 정당후원회가 생겨나야 모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선관위가 발표한 개정안은 지난 2004년 폐지된 후원회를 복귀, 중앙당후원회는 연 50억까지, 시도당 후원회는 연 5억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국 선거가 있는 해에는 각각 100억, 10억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앙당 후원회에 연간 500만원, 시도당 후원회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기부하는 후원인의 인적사항은 공개하도록 했다.
또 ‘기업의 정치권 매수’ 논란을 낳고 있는 법인.단체의 선관위를 통한 정치자금 기탁허용은 연 1억500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