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들이 내달부터 보험료를 올리거나 일부 특약의 판매를 중단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에게 부담을 준다는 비난과 함께 4월 전 해당 상품을 판매하려는 절판마케팅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손보사들은 다음달 새 회계연도 시작과 함께 3~5년 단위의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올릴 예정이다.
삼성화재의 경우 1.5%, LIG손해보험은 5% 인상이 예상되며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은 상황에 따라 하반기에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실손의료보험이 포함된 장기보험의 손해율이 갈수록 악화된데 따른 것으로 기존 계약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뿐 새로 가입하는 계약의 보험료는 오르지 않는다.
또한 4월부터 골프 경기에서 홀인원하면 100~300만원의 축하금을 주는 홀인원 보험도 사라진다. 올해부터 ‘우연한 사건으로 실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홀인원 보험은 골프에서 홀인원 할 때 주변 사람들한테 한턱 내는 것인데 300~500만원에 달하는 지급보험금으로 홀인원을 조작하는 보험사기가 생기는 등 일부 부작용이 있어 왔다.
홀인원 보험뿐 아니라 교통사고나 면허취소·정지에 대해 미리 정한 위로금을 지급하는 각종 위로금 특약도 판매가 중단된다. 하지만 보험업법 개정안은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가입한 홀인원 보험이나 위로금 특약은 보험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보험대리점들은 메일이나 카페 등 인터넷을 통해 보험료 인상을 확정했다는 소식을 알리면서 보험 가입을 부추기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와 상품마다 차이가 나겠지만 보험료가 오르거나 판매가 중단될 것”이라면서 “보험을 가입하기 전 본인에게 필요한 것인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