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홀인원 축하금, 교통사고위로금 등 보험의 각종 축하금, 위로금 특약 판매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보험업법 개정으로 ‘피보험자에게 손해가 난 만큼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금 지급원리가 엄격하게 적용됨에 따라 내달부터 각종 축하금, 위로금 판매를 중단하거나 축소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달 초 운전자보험과 관련해 각종 명목의 특약 중 상당수가 보험금을 불필요하게 지급하고 보험사기와 같은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보험금 지급 원리에 맞지 않는 상품 신고를 반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손보사들은 운전자보험의, 사고보상위로금, 면허취소ㆍ정지위로금, 주차장 및 단지내 사고위로금 등의 특약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또 골프 경기에서 홀인원을 하면 100만~300만원의 축하금을 지급하던 골프보험과 장기보험의 홀인원 및 알바트로스 축하금, 화재손해보험지원금 등도 함께 없어질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손보업계에서 4월에 없어지는 담보가 약 30종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홀인원 특약의 경우 골프 경기에서 홀인원을 하면 한턱을 내는 것인데 그 비용을 손해로 보고 보험으로 보상하는 게 보험원리에 맞지 않지 않는다는 손보사들의 판단이 있었다.
한때 지급보험금이 300만~500만원에 달했지만, 캐디와 동반자들이 홀인원을 조작하는 보험사기가 생기면서 손해율이 200% 이상으로 높아지자 2009년부터 보험금은 100만~300만원으로 줄기도 했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홀인원 특약을 금지한 게 아니라 실제 손해만큼만 담보해주면 되는 것”이라며 “보험원리의 취지에 맞게 상품을 개발하면 얼마든지 팔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