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 부동산대책] 관계부처 차관 문답

입력 2011-03-2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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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은 22일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오는 4월부터 '8.29 부동산 대책' 이전으로 환원, 주택 취득세율은 50% 추가로 감면해 올해 연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관계부처 차관과 문답>

- 당정협의에서 전월세 상한제 관련 논의가 있었나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 상한제 논의는 없었다.

- DTI 규제 방향 놓고 어제 저녁까지 당에서 반대 심했는데 당이 갑자기 돌아선 이유는.

△(임종룡 차관) 반대라기보다 여러 우려와 염려가 있었다. 과연 DTI 규제를 환원했을 때 주택 거래량이 살아나는 것에 영향이 없을지, 혹은 서민ㆍ중산층 거래에 지장을 주지 않을지 토론이 있었다. 토론을 어제 마치고 좀더 시간을 갖고 다시 논의하자고 해서 오늘 다시 모인 뒤 결론 냈다.

- 법을 개정해 취득세를 인하하는데 그럼 올해 집을 산 사람은 어떻게 되나. 보완책이 있나.

△(안양호 행정안전부 2차관) 거래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 양도세 부분이 이번 대책에서 빠진 배경은.

△(임종룡 차관) 양도세도 여러 내용 중 하나로 논의됐다. 양도세 다주택 중과 문제가 검토될 수 있었는데 이미 2012년 말까지 중과를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미 조치 중이므로 이번 대책서 제외했다.

- 당이 가계부채의 심각성에 대한 정부의 문제의식에 동의한건가.

△(금융위원회 권혁세 부위원장) 부동산시장을 판단할 때 주택거래 활성화는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주택거래량이 이미 예년 수준을 상회하고 있고, 거래량과 가격은 DTI 규제를 강화했던 2009년 수준에 근접해있다. 특별히 주택거래활성화만을 위해 대책을 한다기보다는 가계부채가 현 시점에서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고, 가처분소득 대비로는 특별히 높다. 가계부채 문제에 조기대처하지 않으면 나중에 거시경제운용이나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또한 DTI 자율적용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효과가 크지 않다. 8.29 대책에서 DTI 자율심사 대상은 전체규모에서 6%밖에 안 된다. DTI 규제를 원상회복해도 실질적으로 영향은 크지 않다. 물론 심리적 효과는 있지만 사실상 완화 효과는 크지 않았다.

DTI 규제 완화로 실질적으로 늘어난 대출규모도 크지 않다. DTI 자율심사에 따라 늘어난 대출이 7천억원 정도다. DIT 규제완화를 연장하지 않아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본다.

- 효과가 크지 않다면 이번에 굳이 DTI 규제 완화를 연장하지 않을 필요가 있나.

△(권혁세 부위원장) DTI 제도가 나름대로 그동안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구조를 장기대출로 유도한 측면이 있다. 가계부채의 가장 큰 과제가 부채의 질적구조 개선이다. 주택 가계대출이 변동금리부 일시상환 대출이 많다. DTI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가계대출에서 장기대출 비중이 커졌고 분활상환 방식 대출이 늘어나는 등 부채구조 개선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임종룡 차관) DTI는 금융기관 건전성 관리 제도다. 주택 거래량이 정상화됐으므로 DTI 제도를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하자는 것이다.

- 가계부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부채를 줄일 대안은.

△(임종룡 차관)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800조원 가까이 되지만 고소득자들에 몰려 있고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은행 연체율이 낮은 등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다른 나라보다 부채 증가속도가 빠르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상당히 높다. 이를 어떻게 적정관리하느냐는 결국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 관리와 연결된다. 가계부채는 현재 상태에서 방심할 수 없다. 국가 전체의 건전성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번 조치가 이뤄졌다.

-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는데 4월 국회 통과를 얘기하는 건가

△(국토해양부 박상우 주택토지실장) 의원입법 형태로 한나라당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지난해도 국회에서 여야가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번에 당정 간 합의를 했기 때문에 올해 4월 국회에서는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현재 주택거래량에 DTI만이 영향을 미친다는 과장된 인식이 있다. DTI는 정책조합 중 하나로, 거래세 인하 또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다른 수단을 통해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 주택거래 활성화 조치의 효과는 어떻게 전망하나

△(박상우 실장) 심리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거래세 인하를 통해 거래 비용을 낮춰주므로 직접적인 영향이 더 클 수 있다. 시장에서 다른 요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지만, 부동산 거래가 적정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연말 거래가 회복됐고, 올 1~2월에도 직전 3~4년 대비해 거래량이 늘어난 상태다. 이런 수준이 이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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