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치자금법(이하 정자법) 개정안과 석패율 제도 도입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위는 이날 △소액후원금제 등 정자법 개정안 △지구당 부활 △지역구 재조정 △선거법 처벌 조항 등을 토론했다.
이중 정자법 개정안은 이달 초 여야 행안위 소속 의원들이 기습처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사안이다. 기업·단체의 정치후원금 허용, 정당 후원회 부활 등 ‘입법로비’를 합법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공청회에서도 설전이 예고된다.
지구당 부활도 여야가 공감하는 사안으로 현행 지역위원회 형태로는 조직 활동이 어려운 만큼 합법적으로 활동할 공간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지구당이 과거 돈, 조직 선거의 상징이었다는 점에서 여론 동향이 주목된다.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추진 중인 석패율제도 도입은 여야간 입장 차가 갈릴 전망이다. 석패율제는 지역구 출마자를 비례대표로 이중 등록,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다. 만약 합구 대상인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해 합구가 불발되고 지역구 수만 늘어날 경우 도입 취지가 무색하기 때문에 진통이 예고된다.
이밖에도 선거법 처벌조항과 지역구 재조정 문제도 여야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묶여 ‘자기 밥그릇 챙기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 등 여야 의원 54명은 이달 초 직계존비속의 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됐다.
지역구 재조정 문제는 일부 특위 위원이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합의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현재 한나라당은 29일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공청회를 열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여야 간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간사간 협의 등을 통해 공청회 일정과 참석자, 주요 안건 등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는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공직선거법 관련 공청회 계획서 채택 안건만 상정한 뒤 11분 만에 산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