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반포경남아파트와 마천1ㆍ3구역 등 올해 추진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인 13개 재개발ㆍ재건축구역의 자치구에 `공공관리제' 실시 비용으로 총 14억1000만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공공관리제는 정비사업 시 주민 갈등을 막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구청장이 공공관리자로서 조합의 임원 선출과 시공사 선정 등 사업 진행을 돕도록 하는 제도다.
대상 구역은 △동대문구 용두5구역(재개발), 신설2구역(재개발) △성북구 돈암6구역(재개발) △서초구 반포2동 경남아파트(공동주택), 반포1동 삼호가든4차(공동주택), 반포본동 주공1단지 1, 2, 4주구(공동주택) △강북구 미아1촉진구역 △은평구 증산5촉진구역 △동작구 노량진1촉진구역 △송파구 마천1촉진구역, 마천3촉진구역 △강동구 천호4촉진구역, 성내4촉진구역 등 8개 자치구 13개 구역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갈등과 음성적 자금유입을 없애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려고 지난해 7월부터 자치구청장이 공공관리자로서 사업과정에 참여해 사업을 돕는 공공관리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해 왔다.
서울시의 지원금은 공공관리자가 용역업체를 통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예비추진위원장 및 감사를 선출하는 등 추진위원회 구성절차를 진행하는데 쓰인다.
서울시는 향후 예산지원 요청이 들어온 다른 22개 구역 자치구 등에도 검토를 거쳐 추가로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