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증가하고 있는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살예방법이 만들어진다. 자살예방법안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입법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한 자살을 막기 위한 범정부적 예방시스템 을 도입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법안의 핵심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 및 자살예방 전문 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자살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또 정부와 자치단체는 자살 실태와 예방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5년에 한 번씩 자살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자살 관련 상담과 자살위기 현장출동, 자살 시도자 사후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지방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매년 9월10일을 '자살 예방의 날'로, 이후 1주일을 '자살 예방 주간'으로 각각 정해야 한다.
이 밖에 자살예방 상담과 교육의 주체를 국가기관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학교 포함),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규정했고, 자살 예방 직무 수행자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