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특임장관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지연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인.허가가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조합원과 세입자 권리를 동시에 보장해 서민 주거생활 여건을 보다 안정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는 공실에 따른 또다른 전세대란을 부를 수 있어 전세난을 가중시키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장관은 오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인 전여옥(한나라당) 김희철(민주당) 의원, 사단법인 주거환경연합과 공동으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신주택 정책 방향 법안 공청회 및 실효성 있는 전월세 대책 발표 세미나'를 연다.
이 장관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주택법,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등 4개 관련 법안의 동시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청회에서는 자동 인.허가제 도입을 비롯, 용적률 및 층수 향상을 통해 조합원의 부담금을 완화하고 재개발 지역에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역세권을 개발해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이 장관은 작년 7.28 재보선 선거운동 당시 지역민들에게 `신주택정책'의 실현을 약속했으며, 이후 학계 자문과 연구 등을 토대로 특별법 제정보다 기존 법 개정이 보다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4월 임시국회에 관련법 개정안 4개를 전여옥.김희철 의원과 공동 발의할 계획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6일 "그동안 정치권의 복지 논쟁이 개념적이고 돈쓰는 복지로 진행되는 것과 달리 복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 문제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