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유값을 짜고 인상한 두유판매업체 3곳에 과징금 131억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두유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고 덤 증정을 제한하기로 합의한 정식품, 삼육식품, 매일유업에 시정명령 및 각각 99억, 15억, 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두유시장은 이들 상위 3사가 82%(정식품 44%, 삼육식품 24%, 매일유업 14%)를 차지하는 과점시장이며 2011년 기준 시장규모는 4000억원대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곡물가격을 비롯한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자 1위 업체인 정식품을 중심으로 2차례에 걸쳐 가격인상을 단행했다.
먼저 정식품은 두유의 원재료 대두 가격이 kg당 2007년 12월 557원으로 80% 가까이 상승하자 2007년 12월 2위 업체인 삼육식품에게 함께 가격을 올리자고 제안했다.
삼육식품은 이를 수락, 공동으로 2008년 2월 두유제품을 가격을 인상했다. 매일유업도 공모했으나 이미 경쟁사보다 가격이 100원 정도 비쌌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
2번째 두유가격 담합 인상도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정식품이 삼육식품과 매일유업에 가격인상을 제안해 2008년 하반기 두유가격을 공동으로 올린다.
정식품은 대표제품 베지밀 A/B 출고가격 기준 230원을 1, 2차 가격인상 때 각각 270원, 300원으로, 삼육식품은 삼육두유를 221원에서 256원, 287원으로 올렸다. 매일유업은 종전 300원에서 1차엔 올리지 않고 2차 때 330원까지 가격인상을 시행했다.
정식품은 올해 2월 중순에도 원가상승을 이유로 두유제품 가격을 인상하기로 계획했다가 이를 최근 철회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유제품은 기능의 차이가 크지 않아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하므로 특정기업이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할 경우 매출 감소의 부담이 매우 커 두유업체들은 담합해 가격인상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두유업체들은 2008년 11월부터 2009년 3월경까지 덤핑 증정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어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마트 퇴출을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