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0% "교통법규 어길 수도 있다"

입력 2011-01-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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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성인의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손해보험협회는 우리나라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8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통안전 국민의식 설문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46%)에서 '상황에 따라 교통법규를 어길 수도 있다'는 응답이 47.8%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손보협회는 "교통에 관한 국민들의 준법의식 수준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민들의 의식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 의식계도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교통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서도 교통 안전에 관한 국민의식 수준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47.8%가 '교통안전에 대한 낮은 시민의식'이라고 답했다. '교통환경의 구조적 문제'가 25.3%, '단속·처벌 수준의 미약'이 10.6%, '운전 미숙'이 8.5%로 뒤를 이었다.

교통법규 위반 단속도 실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단속 적발 이후 교통법규를 준수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20%에 불과했다. 반면 '경찰단속 또는 무인단속 카메라에 주의해 운전한다'는 응답은 68.1%, '이전과 똑같다'는 응답은 11.9%를 차지했다.

최근 3년간 교통법규위반 적발 경험을 묻는 질문에 38.1%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중 2회 이상 적발은 30.3%, 3회 이상 적발은 23.2%였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현행 범칙금은 그 수준이 너무 낮아 교통법규위반 후 운전자의 법규 준수를 이끌어 낼 만큼 충분한 제재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운전자들의 전반적인 준법의식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분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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