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진 중인 고양 한류월드 조성사업 1구역 사업자도 부지매입비 중도금을 연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구역 개발사업자와 계약해지에 이은 것으로, 사업 추진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10일 한류월드 1구역 사업자인 한류우드㈜가 사업부지 내 테마파크 용지 매입비 720억원 가운데 3차례분 중도금 381억원을 연체 중이다.
이에 따라 도는 현재 이 업체와 토지공급 계약 해지를 고민 중이다.
도가 한류우드㈜와 계약을 해지하면 이 업체가 담당하는 1구역이 한류월드의 핵심 시설 가운데 한 곳이어서 한류월드 전체 조성사업에 적지 않은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도에 따르면 한류우드㈜는 2006년 5월 테마파크(24만㎡)와 상업시설(4만2000여㎡)로 이뤄진 28만2000여㎡의 1구역을 1888억원에 공급받기로 하고 도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이 업체는 상업시설 용지 매입비 1168억원을 모두 납부하고, 테마파크 용지 매입비도 211억원 납부했다.
그러나, 테마파크 용지 매입비 가운데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3차례분 중도금 381억원을 시기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조만간 이 업체와 계약 해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해 6월 한류월드 내 2구역(복합시설 단지) 개발사업자인 일산프로젝트㈜가 계약금 외에 4차례의 중도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자 사업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한류월드는 '한류(韓流)'를 기본으로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개발과 아시아인의 문화교류를 위해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과 장항동 일대 99만4000여㎡에 조성 중인 문화복합단지로 전체 사업비가 6조원에 이른다.
사업구역은 1구역과 2구역, 3구역(지원시설 및 공공시설 단지 등)으로 나뉘어 있으며, 당초 2013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완공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