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구제역 살처분 반경 '확대' 500m→3km

입력 2010-12-2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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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강화군이 구제역 발생 2일만인 26일, 살처분 대상을 발생농가 반경 500m에서 3km이내로 확대했다.

강화군은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의 반경 3km이내에 있는 22개 농장이 키우는 돼지, 한우 등 2600마리에 대해 살처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화군 전체 살처분 대상 가축 수는 양도면와 화도면 61개 농장, 7111마리로 늘었다.

강화군은 양도면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지 3일째인 이날 오전 9시 현재까지 인근 500m 에 있는 11개 농장 3891마리를 살처분한 뒤 매몰했다.

종류별로는 돼지 3775마리, 한우 92마리, 육우 19마리, 산양 3마리, 사슴 2마리다.

방역당국은 육지와 강화군을 연결하는 초지대교, 강화대교, 가축밀집 취약지구 등 11곳에 방역초소를 설치하고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강추위로 소독액이 얼어붙어 분무 소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방역당국은 강화군에서 아직까지 추가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되지 않았지만 구제역 바이러스의 잠복기가 14일 정도인 점을 감안해 개별 농장을 대상으로 방역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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