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골프연습장 건설이 쉬워질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내년부터 골프연습장과 승마장의 시설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골프연습장은 실외 연습장에 타석을 설치하지 않고 3홀 미만의 골프 코스나 18홀 이하의 피칭연습용 코스(각 코스의 폭과 길이는 100m 이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승마장은 마장 면적 기준이 현행 실외 3천㎡, 실내 1천500㎡ 이상에서 실내ㆍ실외 모두 500㎡ 이상으로 낮아지고, 배치 승용마도 10마리 이상에서 3마리 이상으로 완화된다.
한편 국내 골프장중에서 떼제베CC가 골프장 입구에 승마장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