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포격으로 인한 희생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인천시는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연평도 피격사건 사망자 위로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시의회에 상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난달 23일 북한의 포격으로 사망한 연평도 주민 2명의 유가족에게 위로금과 장례비를 지급하기 위한 한시조례 셩격으로 위로금이 지급이 끝나면 폐지된다.
조례안은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로금심의위원회를 설치, 위로금 지급에 대한 의결을 거쳐 시장이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시는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례를 시행토록 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로금 지급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