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민원 분쟁조정 중 소송제기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들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기본적으로 소송제기를 자제하기 때문으로 나타났으며 손보사의 경우에는 그동안 금감원의 소송제기 감축방안 등 제도개선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정노력을 해왔다.
금감원은 22일 금융사들의 분쟁조정 신청 관련 소송제기 건수가 1~9월까지 모두 95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83건)보다 25.7%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금융회사가 소송제기한 건수는 885건으로 분쟁조정 신청 전 소송제기건수가 78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분쟁조정 신청 이후 소송제기한 건수는 99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394건)보다 74.9% 크게 감소했다.
국회 차원에서 금감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이행할 필요성을 인식해 금융회사가 조정 절차 중에 소송제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함에 따라 금융사가 기본적으로 소송제기를 자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손해보험사의 소송제기 건수는 금융회사의 소송제기 건수(885건) 중 88.2%를 차지했지만 그동안 금감원의 소송제기 감축방안 등으로 자율적인 시정 노력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6.7% 감소했다.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금융회사가 무분별한 소송제기를 남발해 선의의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소송제기 현황과 결과 공표를 정례화하고 민원발생평가시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 제도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결과 민원인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을 놓고 금융회사의 소송제기가 크게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소송제기가 급증하는 금융회사, 민사조정신청이 과다한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감독, 검사업무에 활용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소송제기 실태점검 주기를 강화해 부적절한 소송제기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및 소송지원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적극 구제할 예정이다.
한편 1~9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은 모두 1만934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5% 감소했다. 금융권역별로 접수비중은 생명보험이 7791건(40.3%)으로 가장 많았으며 손해보험이 7655건(39.6%), 은행이 3264건(16.9%), 금융투자업계가 631건(3.2%)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