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상회의 끝나면 C&그룹 '2차수사 착수'

입력 2010-11-07 09:38 수정 2010-11-0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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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의 C&그룹 수사가 금융권 및 정ㆍ관계 인사를 겨냥하는 '2라운드'에 곧 돌입할 예정이다.

검찰은 9일께로 예정된 임병석(49) C&그룹 회장 기소 때까지 C&그룹의 내부 비리를 캐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1라운드' 수사를 일단락짓고, 이르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끝나는 후반부터 C&그룹에 특혜금융을 제공한 금융권과 이를 도운 정ㆍ관계 인사에 대한 조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수사 초기 임 회장이 횡령과 비자금 등 주요 혐의에 함구해 검찰이 로비 의혹을 밝히지 못하고 기업 비리를 캐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섣부른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전ㆍ현직 임원과 수행비서 등 핵심 참고인의 적극적인 제보와 진술 덕분에 검찰은 임 회장의 횡령 혐의와 로비 의혹 중 상당 부분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관련 증거도 적지않게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관계자는 7일 "당분간 외부에서 관심 갖는 주요 참고인 소환은 없을 것이고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혀 2라운드 수사 진입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검찰은 이미 임 회장을 7년간 가까이서 보좌한 수행비서 김모씨와 전ㆍ현직 임원을 통해 임 회장과 접촉했던 금융권과 정ㆍ관계 인사들의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관련 인사들에 대한 소환도 머지않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확보한 '로비 리스트'에는 그동안 언론 등에서 거론됐던 10명 가량의 정치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C&그룹에 2200억원의 특혜성 대출을 제공한 우리은행의 박해춘 전 행장 외에 2~3명의 금융권 인사도 소환 대상자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검찰은 '로비 리스트'에 오른 인사 가운데 '대가성 로비'를 받은 혐의가 짙은 인사를 중심으로 소환 대상자를 선별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임 회장을 구속할 때 적용했던 1천억원대의 사기대출과 배임 혐의 외에 위장계열사인 광양예선 등을 통해 회삿돈을 빼돌린 횡령 혐의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인된 횡령액만 200억~300억원에 달한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검찰은 이 중 상당액이 법인카드 등을 통해 금융권과 정ㆍ관계 로비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한편 주말ㆍ휴일인 6, 7일에도 참고인을 추가로 불러 조사하는 등 임 회장 기소를 앞두고 증거 보강 작업에 피치를 올렸다.

검찰은 아직 입을 열지 않는 임 회장을 설득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그룹 내부비리를 밝혀 임 회장을 기소하는 것은 참고인과 확보한 물증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앞으로 로비 의혹을 밝히는 데는 임 회장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C&그룹 로비 대상으로 거론됐던 금융권과 여의도 정가는 임 회장이 검찰의 C&그룹 2라운드 수사의 향배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임 회장의 '입'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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