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감면액이 전년대비 3% 줄어들지만 내년에는 올해대비 4%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1일 2011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이같은 내용의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세지출예산은 세출예산의 대응개념으로 각종 비과세․감면 등 특례적 조세지원제도에 의해 세부담을 경감해 이루어지는 재정지출을 의미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직전․당해․다음연도 3개년의 국세감면 실적 및 추정금액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2010년 국세감면액은 30조1396억원으로 지난해 31조621억원대비 9225억원인 3% 감소해 국세감면율은 14.6%로 법정한도 14.8%를 준수할 것으로 전망됐다.
주요 증가요인은 R&D비용 세액공제가 3062억원 늘었으며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가 1749억원, 농축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1557억원 확대됐다.
주요 감소요인은 공모펀드 주권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제도의 일몰종료로 4,035억원,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면제의 일몰종료 1763억원, 유가환급금 지급 종료1793억원 등이었다.
2011년 국세감면액은 31조3600억원으로 올해 30조1396억원 대비 1조2204억원인 4% 늘어 국세감면율은 14.3%로 법정한도 15.5%를 준수할 것으로 전망됐다.
주요 증가요인은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 세제지원이 7500억원 늘었으며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 2,500억원 신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549억원 증가 등이며 주요 감소요인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공제율 하향조정으로 3469억원이 줄고,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의 대기업 공제한도(산출세액의 30%) 설정 1094억원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