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과채류를 이용한 다양한 종류의 생탁주.약주의 제조가 가능해진다.
지금은 과채류를 넣을 경우 살균을 해야해 과채류 고유의 맛을 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살균하지 않은 생탁주․약주의 제조과정에 과실 및 채소류를 20% 이내로 사용할 수 있고 약주의 제조과정에 주정 및 증류식소주를 첨가할 수 있도록 하는 주세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탁주․약주 발효과정에 과실 및 채소류를 사용하거나 약주에 주정 및 증류식소주를 첨가하는 경우탁주․약주가 아닌 기타주류로 분류되어 각각 30%, 72%의 주세율이 부과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타주류가 아닌 탁주, 약주로 분류돼 5%, 30%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과채류를 원료로 한 다양한 종류의 무살균 생탁주․약주를 제조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 다양한 주류를 제공하는 등 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1일 국회에 제출돼 의결 및 공포를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