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제재결의 이행방안의 시행에 따라 국내업체의 대금결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원화결제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8일 UN 이란 제재결의 이행방안을 발표하고 국내수출입업체의 대이란 대금결제에 애로가 발생하는 데 따라 원화결제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물경제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외여건의 변동과 무관하게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대이란 대금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한-이란간 원화결제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EU의 4만유로이상 대이란거래시 허가제가 도입되고 일본의 주요 이란은행 자산동결조치 등에 따라 EU․일본은행들의 대금결제 중개가 원활치 않은 상황으로 대이란 수출입대금 결제가 주로 유로화, 엔화로 결제되므로 통화소재국의 은행이 해당통화로 자금중개를 하지 않으면 결제가 곤란한 상황을 맞게 되기 때문이다.
원화결제 방안은 국내은행에 이란중앙은행의 원화계좌를 개설해 대이란 수출입대금을 원화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국내업체의 대금결제는 대외 지급․영수가 일어나지 않고 국내에서 완결되게 된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에서도 외국인이 국내은행에 원화계좌를 개설하여 무역거래 대금을 원화로 결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 방안은 이란중앙은행은 원유수출대금을 원화로 받아 계좌에 보유했다가 자국업체의 수입대금을 국내업체에 원화로 지급하고 이란업체에 대해서는 이란중앙은행이 자국통화(이란 리얄)로 거래하는 방법이다.
정부는 이같은 방식을 통해 한-이란간 정상적인 거래에 관련한 대금결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국내기업을 보호 하고 원화 결제를 통해 우리 수출입기업이 환위험을 부담하지 않게되는 장점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안보리결의 이행조치와 일관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제재대상자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원화결제를 불허해 핵・WMD 등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해 엄격히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이란중앙은행의 원화계좌 개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대이란 금융거래 허가제에 대해서는 이란 및 이란계 금융기관과 관련된 4만유로 이상의 모든 지급․영수시 허가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라면서 거주자가 이란 거주(소재) 개인 및 기관과 수행하는 모든 경상거래와 자본거래에 따른 지급․영수를 대상으로 하며 이 경우 외에 거주자․비거주자의 이란금융기관의 국내 현지법인 및 지점과의 지급․영수를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허가대상 금액은 건당 4만유로 이상의 지급․영수로 은행을 포함한 거래의 당사자인 거주자가 허가 의무자다.
허가대상 거래의 당사자가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금융기관이 중복하여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허가신청자는 한국은행에 교역 및 투자가이드라인과 해외건설활동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비제재품목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건설관련은 해외건설협회, 물품수출 등 교역․투자는 전략물자관리원에서 비제재품목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영수 허가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규제심사, 행정상입법예고 등 법적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이행계획으로 금융제제 대상자는 모든 거래시 사전허가제가 적용되며 제재 대상 금융기관과는 코레스관계를 단계적으로 종료하게 된다.
하지만 비제재 대상자의 경우 대이란 금융거래 사전허가제의 적용을 받게 되면 4만유로이상 금융거래는 사전허가 대상, 1만유로이상 금융거래는 사전신고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