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1일 태풍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대책을 긴급 시달했다.
관리 대책에 따르면 집중호우 때는 논물을 깊이 대주어 태풍이 통과할 때 벼가 쉽게 쓰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산간지의 계단식 논에는 물꼬를 넓게 여러 곳에 만들어서 많은 비가 오더라도 물이 잘 빠지도록 정비한다.
일단 쓰러진 벼는 4~6포기씩 묶어주고 익은 벼는 서둘러 물을 빼주고 침수됐던 논에는 흰잎마름병, 도열병 등의 병해충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수확기 과실은 당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비가 그친 후 3~4일이 지난 다음 수확한다. 축산농가에서는 배수구를 정비해 닭, 오리 등 가축이 침수로 폐사하는 것을 막아야하며 고창증(가스로 인한 복부 팽만) 예방을 위해 젖은 풀이나 부패한 사료를 먹이로 주지 말아야 한다.
태풍이 지나간 후 폭우와 강풍 피해 지역은 무름병, 역병, 탄저병, 반점세균병, 담배나방 등의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며 과수원의 도로나 경사지의 흙이 유실되지 않도록 비닐 부직포 등을 덮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