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 주요 전기제품에 제조사가 권장 안전사용기간을 자발적으로 표시하는 제도의 연내 시행이 검토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전기제품의 오랜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처방으로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술표준원은 전기매트, 선풍기, 모발건조기, 전기온수기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도 제조업체 등과의 의견 조율을 거쳐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이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해마다 전기제품 부품 등의 절연성능 저하에 따른 감전ㆍ화재사고가 평균 1천800여건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제도 도입으로 사고를 상당수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권장 안전 사용기한이 경과한 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받아 안전성 확인후 제품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점검제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이 제도는 제조ㆍ수입업체가 안전점검 안내를 소비자에게 하고 안전성을 점검하는 제도로서 소비자 단체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