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반복적으로 디지털전환 관련 허위 과장 영업을 한 티브로드 한빛방송 등 7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에 대해 경고, 씨앤앰 경동케이블티브이 등 21개 SO에 대해 주의 조치를 결정했다.
이번 시정명령을 받은 SO들은 방통위의 수 차례 개선 촉구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전환 과정에서 국가정책 등을 언급하며 디지털상품으로 전환을 강요하거나 무료체험 권유 후 가입자 동의 없이 디지털상품으로 전환하는 등 허위 과장 영업으로 시청자 불만을 증가시켜 왔다.
지난해 상반기 중 방통위 CS센터에 접수된 케이블TV 디지털 전환 관련 시청자 불만은 월 평균 25∼30건이었지만 방통위 ‘피해주의보’ 발령 등으로 이후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유료방송 시장의 디지털 상품 가입유치 경쟁이 심화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련 시청자 불만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최근 월평균 15~18건으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디지털전환 허위 과장 영업을 한 SO에 대한 제재조치 후 관련 불만이 다시 발생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부과 등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통해 시청자 불만을 최소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