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등으로 금융사고를 일으킨 원인제공 금융인의 명단이 공개된다.
이들의 신상명단을 공개함으로써 금융소비자들의 2, 3차 금융피해를 방지하겠다는 차원으로 향후 사례집과 유형분석 등을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자본시장연구원,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등 3개 기관은 29일 '금융소비자 보호법(가칭) 제정 기본방향'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상 가능한 한도 내에서 금융소비자법에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KDI 연태훈 박사는 "부적격 판매채널을 통해 금융상품을 계약하는 등 2, 3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마련했다"며 "금융업을 영위하는 인력들의 경력과 제제 정보를 공시하는 등 소비자 선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금융거래와 관련된 민원과 분쟁에 대해 사후처리 등 상세자료를 공개하고 사례집, 유형분석, 소비자경보 등을 제공하는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이들 3개 기관은 업권별로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규정된 제재 여부와 수준을 금융소비자 보호법으로 가져와 일관되고 체계적인 제재와 벌칙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개 기관은 기본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금융위의 시정명령권과 업무정지, 인가 등록 취소 권한 등을 규정할 방침이다. 현재 판매채널에 대해서는 보험업법에서만 시정명령과 업무정지 등을 제재규정을 명시하고 있어 이를 모두 통합해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규정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