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서울 남대문시장 내 수입식품 판매업소 17개소를 점검한 결과,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과자류 등 제품을 판매한 13개소를 적발해 고발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업소는 식약청에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여행자 휴대물품을 일명 '보따리상'으로부터 구입해 시중 정상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해오다가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한 제품은 정식 통관되지 않아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외국산 과자류, 주류, 장류, 조미식품 등 총 44개 품목 총 9만9660만원 상당이다.
서울식약청 관계자는 "수입식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 통관·유통 단계의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수입식품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한글표시사항을 확인하여 불법식품 구매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