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한글 미표시 부정식품 구입 자제 당부

입력 2010-06-1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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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판매업소 점검결과, 무신고 제품판매 13개소 적발

▲무신고 수입제품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15일 서울시 중구 소재 남대문시장 내 수입식품 판매업소 17개소를 점검한 결과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과자류 등 제품을 판매한 13개소를 적발해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소는 식약청에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여행자 휴대물품을 일명 ‘보따리상’으로부터 구입해 시중 정상가 보다 저렴하게 판매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한 제품은 정식 통관되지 않아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외국산 과자류, 주류, 장류, 조미식품 등 총 44개 품목 총 9억9660만원 상당이다.

서울식약청은 수입식품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한글표시사항을 확인해 불법식품 구매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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