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수입제품들
이들 업소는 식약청에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여행자 휴대물품을 일명 ‘보따리상’으로부터 구입해 시중 정상가 보다 저렴하게 판매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한 제품은 정식 통관되지 않아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외국산 과자류, 주류, 장류, 조미식품 등 총 44개 품목 총 9억9660만원 상당이다.
서울식약청은 수입식품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한글표시사항을 확인해 불법식품 구매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