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강화제인 비타민C 등 258품목 식품첨가물의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영양강화제를 포함한 식품첨가물 258품목에 대해 납 등 유해중금속, 이소프로필알콜 등 잔류용매, 대장균 등 미생물 규격 등 유해물질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식품첨가물 중 비타민C, 글루콘산철 등 영양강화제는 식품 중 비타민, 미네랄 등 미량 영양소 성분의 강화 및 영양소보충용 건강기능식품 등에 사용된다. 특히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영·유아, 병약자, 노약자 등을 위한 특수용도식품에 사용되는 만큼 유해물질에 대한 집중관리로 우수한 품질 확보가 중요하다.
이번 개정고시로 영양강화제 20품목을 포함해 소르빈산 등 보존료 14품목, 에리쏘르빈산 등 산화방지제 10품목, 클로로필 등 착색료 37품목 등 식품첨가물 전반에 대한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청은 유해물질에 대한 품질관리가 철저히 이뤄진 식품첨가물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첨가물의 사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