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강화군은 9일 강화군 선원면 금월리 이모씨 한우농장의 소가 구제역에 감염된 것으로 확진됨에 따라 이날 오전 이씨의 농장에서 반경 500m 내의 소와 돼지 2584마리를 살처분키로 했다.
살처분 대상 가축은 구제역이 발생한 이씨의 농장 소 180마리를 포함해 인근 6개 축산 농가 384마리의 소와 돼지를 기르는 2개 농가 2200마리의 돼지다.
또 이들 축산농가를 통과하는 마을길 3곳 및 경기도 김포시와 섬인 강화군을 연결하는 강화대교와 초지대교 2곳 등 5곳에 이동통제소를 설치하고 통행 주민과 차량들에 대해 소독을 하는 한편 구제역 발생 농가의 주인과 가족에 대해선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들 통제소의 운영기간은 구제역 발생 농장 주변 반경 3㎞까지인 '위험지역'은 이날부터 21일, 3∼10㎞인 '경계지역'은 14일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