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6일 계란유통협회 배영수 총무는 “유통기한이 지난 계란을 트럭등으로 덤핑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어 왔는데 농식품부 대책으로 사라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협회도 이를 위해 농식품부에 자료를 제공하는 등 협의해 왔다”고 말했다.
농수산식품부는 12일 유통기한 표시, 포장, 판매업체 등록 등을 의무화하는 계란 제품 위생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배 총무는 “계란은 할인점 등 대형매장에서는 포장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재래시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등 이원화돼 왔다”면서 “표기 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유통기한이 지난 계란의 덤핑이 트럭을 통해 이루어지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배 총무는 “계란 포장이 의무화되면 어느 농장에서 생산이 된 것인지 알 수 있어 이력 추적이 가능해져 제품에 문제가 생길 경우 회수에도 용이하다”면서 “또 어느 농장 계란에 항생제가 많이 들어 있는지, 선도가 좋은지 등 품질 비교도 명확해 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의 대책에는 포장과 계란을 수거하는 집란일자 기준 유통기한 표기 의무화가 포함돼 있다.
산란일자를 표기하게 되면 판매업자가 계란을 수거하면서 최근에 산란된 알만 고를 가능성이 있어 집란일자 기준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 배 총무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