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종합)

입력 2010-03-1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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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성격을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도렴동 중앙청사에서 열린 제 21회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세종시 관련 5개 법안을 모두 심의·의결했다.

행정도시특별법 개정안은 참여정부 당시 세종시 건설을 위해 추진해온 중앙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는 대신 해당 지역에 과학, 교육, 산업이 융·복합한 경제도시를 만드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세종시 건설을 위한 국가 예산도 지출 상한이던 8조50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해 교육 및 과학기술 관련 기반 투자를 위한 추가 소요분을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내외 대학과 연구기관, 국제기구, 그리고 세종시 예정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법인·단체에 대해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깎아줄 수 있도록 했고, 과학고·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와 자율학교 학생의 전국모집 등 또한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 민간에도 원형지 개발을 허용하고, 세종시 건설을 위해 수용된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 기간을 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예정지역 고시일을 기점으로 계산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법률 이름 또한 종전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바꿨다.

이밖에 민간에도 원형지 개발을 허용하고, 세종시 건설을 위해 수용된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 기간을 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예정지역 고시일을 기점으로 계산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행정도시특별법과 함께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엔 원형지 개발 사업자가 준공시점 이후 10년 내 원형지를 팔 경우 차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선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이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새로 짓는 입주기업에 대해 오는 2012년 말까지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면제하고 이후 2년간 50%를 면제토록 했고, 원형지 개발 관련 사항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 개정안도 각각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세종시 관련 법이 모두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말쯤 세종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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