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중앙 행정부처를 이전하는 것을 백지화하는 대신 과학.교육.산업이 융.복합되는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를 조성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교육.과학 기반 투자를 위해 국가예산 지출 상한인 8조5000억원을 넘어 지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과 국제기구, 예정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단체에 대해 국유.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 등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특목고, 자율학교 학생의 전국모집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민간에도 원형지 개발을 허용하고 수용된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 기간을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예정지역 고시일을 기점으로 계산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법률 이름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원형지 개발자가 사업 준공시점 이후 10년 내에 원형지를 매각하는 등의 경우 매각가격 차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