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툭하면 소송 걸어 해결한다

입력 2010-03-11 12:43 수정 2010-03-1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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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중 손보사 수치 가장 높아

보험사들이 보험소비자의 민원을 주로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금융분쟁조정신청과 관련 소송제기 현황을 조사한 결과 분쟁조정 신청된 2만8988건 중 5.7%인 1656건에서 소송이 제기됐다.

흥국화재가 204건의 소송이 제기되는 등 손해보험사가 1357건로 가장 많았으며 생명보험사 161건, 은행 82건, 금융투자 56건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금융분쟁조정신청에 대해 보험사들은 고객들에게 소송부터 먼저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회사에서 제기(민원인 제기 포함)한 소송은 1518건이며, 그중 89.4%인 1357건이 손보와 관련해 제기됐다. 흥국화재가 20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대해상 187건, 동부화재 181건, 메리츠화재가 157건을 차지했다.

생보사의 경우 대한생명 43건, 삼성생명 25건, 미래에셋생명 15건, 뉴욕생명 14건으로 손보사에 비해 적은 수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실제손해를 보상하는 보험특성상 손해액 산정시 사실관계 및 과실비율 등에 대한 다툼으로 인해 손보사가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생보사의 경우 채무부존재 소송이 118건(73.3%)으로 대부분인 반면 손보는 민사조정 632건(46.6%), 채무부존재 소송 537건(39.6%)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손보사가 생보사보다 소액분쟁이 많아 본안소송보다는 양 당사자간 합의로 해결할 수 있고 절차가 간편한 민사조정 제도를 활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손보사에서 민사조정이 제기된 632건 중 295건(46.7%)은 양당사자 합의로 종결됐으며, 4.6%인 29건은 본안소송으로 진행됐다. 그린손보(66.7%), 삼성화재(62.5%), 에르고다음(60.0%), 현대해상(51.8%) 등이 주로 민사조정을 통해 보험소비자와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안소송 사건의 경우 대부분 1심에서 해결(92.5%)되고 있지만 고액 및 면부책 다툼으로 인해 생보사의 항소·상고비율이 7.9%, 5.3%로 손보사(3.7%, 2.6%)에 비해 다소 높게 조사됐다.

이에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건 평균 처리기간인 생보 36일, 손보 24일에 비해 최종판결까지 생보 255일, 손보 190일이 소요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의 소송제기는 보다 우월적인 위치에서 협상을 유도하려는 의도를 배제할 수 없다"며 "보험회사 표준약관에 회사의 악의적 소송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근거를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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