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생활계에서 배출되는 목재류(2008년 약 50만톤) 중 간단한 수리·수선을 거쳐 재사용이 가능한 가구류(전체의 약 70% 수준)를 생활보호대상자,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3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중고가구 무상지원사업은 2010년 중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소재 34개 시·군·구, 47개 재활용센터(서울 29. 인천 4, 경기 14)가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지자체가 사업을 간접 지원하는 시범사업 형태로 우선 추진된다.
시범사업기간 동안 재활용센터는 참여 지자체를 통해 선정된 생활보호대상자, 독거노인 등 지원 희망 가구를 대상으로 센터에서 수거해 수리·수선을 거친 중고 가구류(생활가전 포함) 등 희망하는 보유 물품을 무상으로 직접 운송·설치해 준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현재 스티커를 부착(장농의 경우 120㎝ 1쪽 기준, 15,000원 수준)해 배출하는 가구류 등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배출 전 단계에서 재활용센터에 연락해 센터에서 이를 직접 수거하도록 하는 중고가구 등 '사전방문수거제'를 함께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추진과 함께, 열악한 재활용센터의 운영여건을 개선하고 가구류 등 중고물품의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 위탁 재활용센터에 대해서는 임대료율 하향조정을 유도하고, 재활용산업 육성 융자금을 적극 지원하는 할 예정이다. 또한 재활용센터가 지자체의 대형폐기물 수거·처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재활용센터와 환경부·지자체가 함께하는 '중고가구 저소득층 무상지원 사업' 결과를 평가한 후 2011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고가구 등 대형폐기물 재사용을 활성화를 위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사용 문화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