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국회에서 통과된 방송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됐다.
정부는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과천 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오는 21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 대통령의 최종 제가를 받게 된다. 이후 22~25일경 관보에 개제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시행령이 오는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조속히 사전작업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2월중 구성한 뒤, 4월까지 시행령 초안을 완성할 예정이다.
이날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간신문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부수인증기관 지정이 추진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신문정책 유관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후 지정할 것”이라며 “국내 인증기관으로는 ABC협회, 한국리서치 등이 있다”고 말했다.
부수인증의 기준이 되는 일간신문 구독률은 통계청의 장래가구 추계 통계의 총가구수 대비 특정 사업자의 직전년도 연평규 유료구독가구 수의 비율로 산정된다. 일간신문 구독률이 20%를 넘을 경우 방송시장 진입이 금지되지만, 현재 이 기준을 넘는 신문사는 한 곳도 없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 승인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허가·승인 유효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된다. 단, 개정 이전 허가·승인, 재허가·재승인을 받은 방송사업자의 유효기간은 기존과 동일한 3년을 유지한다.
가상광고와 간접광고도 본격 시행된다. 가상광고는 스포츠 중계프로그램에, 간접광고는 교양·오락분야에 한정해 도입한다. 시간 및 크기는 해당 프로그램 방송시간의 5% 이내, 화면 크기는 25% 이내로 제한한다.
또한 지상파방송과 SO간 주식·지분 소유 범위가 33%까지 허용되며, 법조계·학계·업계 전문가 7~9명으로 이뤄지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