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내면세점 설립요건이 완화돼 신규개설이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최근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요건 중 외국인 입국자 산정방식을 변경, 완화하는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관세청은 그 동안 시내면세점 신규 개설의 요건인 외국인 입국자 산정기준을 기존 서울(경기·인천), 제주, 부산 및 그외 기타지역 공항과 항만 입국자나 외국인 방문객 수를 고려해 허가여부를 결정했다.
기준 지역별로 전년도 시내면세점 이용자 수와 매출액에서 외국인 비중이 각각 50% 이상이고 신규 특허 예정지역의 외국인 입국자가 전년비 30만명 이상 증가할 때만 허용했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관세청은 입국자 산정기준을 기존 서울, 제주만 그대로 두고 부산을 기타지역으로 편입하면서 기타지역을 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 호남권, 충청권, 강원권 등 5대 광역권으로 나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시내면세점 특허 요건이 완화돼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대구와 2012년 세계박람회가 열리는 여수 등에 면세점이 개설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현재 시내면세점은 롯데호텔이 4곳(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잠실 롯데월드, 부산, 제주), 신라 2곳(서울, 제주), AK(코엑스), 워커힐호텔(서울), 동화면세점(서울), 파라다이스(부산) 등 10곳이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