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협력사, 법원에 회생계획안 '강제 인가' 탄원

입력 2009-12-0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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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3차 관계인집회서 채권단 권익보호 위해 강제인가 요청

쌍용차 해외 전환사채(CB)를 보유한 해외 채권단이 9일 쌍용차가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 2차 수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쌍용자동차 협력업체들이 법원에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해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쌍용자동차 1007개 회원사로 구성된 협력 네트워크 협의회 대표들은 9일 "쌍용차 회생을 염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연명한 탄원서를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파산4부)에 제출하고 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간곡히 청원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탄원서에서 오는 11일 열릴 제3회 관계인 집회 속행기일에서는 해외 CB 채권자 등 부동의 채권자들의 입장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대다수 채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원에서 직권으로라도 강제 인가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지난 달 6일 열린 제2, 3차 관계인 집회에서 해외 CB 채권자 반대로 인한 '회생채권자조'의 가결요건 미달로 인해 쌍용자동차 회생계획안이 부결됨에 따라 현재 중소 협력업체들이 다시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어서 법원에 강제인가 신청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탄원서를 제출한 협력 네트워크 협의회는 부품 협력사 및 일반구매업체 397개사로 구성된 쌍용자동차 협동회 채권단과 138개 판매대리점으로 구성된 판매대리점 협의회, 법인정비사업소 협의회, 서비스프라자 협의회, 부품대리점 협의회 등 472개의 서비스 네트워크 협의회를 포함해 총 1007개의 회원사들로 구성돼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쌍용차가 파산의 길을 간다면 국가 경제의 기간 산업으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협력업체 및 판매대리점, 서비스네트워크 등도 동반 파산하게 된다"며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쌍용자동차 회생계획 변경안에 대해 대다수 채권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강제 인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쌍용차 해외 CB 채권단은 이날 오전 홍코에서 쌍용차의 수정회생계획안도 거부했다. 쌍용차는 수정안에서 원금의 8%만 면제받고 45%는 출자전환, 47%는 현금으로 변제하는 등 해외 채권단의 손실을 줄여주는 방안으로 수정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하지만 해외 CB 채권단은 원금탕감과 출자전환 주식의 3대1감자(자본금감축) 등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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