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 '기넥신'으로 대표되는 은행잎 혈액순환제제들이 이달부터 중추성 어지러움이 보험급여에 새로 추가되면서 기사회생할지 주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달 30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고시하면서 기넥신에프정과 타나민정에 대해 기존 급여기준인 인지기능 장애를 동반한 치매에 더해 중추성 어지러움에 대해 급여기준을 추가했다.
은행잎제제(Ginkgo biloba)는 은행잎 성분을 함유한 이명, 두통, 기억력감퇴, 집중력장애, 우울감, 어지러움 등의 치매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장애 치료제로 말초 및 뇌혈관의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는 작용을 한다.
이들 제품은 지난해 5월 복지부가 은행잎제제는 치료보조제 성격이 강하다며 인지기능 장애를 동반한 치매(알츠하이머형, 혈관성)에 인지기능 개선 목적으로 투여 받을 경우만 요양급여를 인정받고 있다.
요양급여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건강보험에서 제외돼 이 약을 의사가 처방할 경우 환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매출에 직격탄을 맞아 대표품목이었던 기넥신의 경우 지난해 2분기에 약 1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다 올해 2분기에는 절반으로 줄어들어 5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특히 기넥신의 경우 은행잎 혈액순환개선제 시장에서 30%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다 한 자리 수로 떨어진 상태다.
SK케미칼 관계자는 "당장 매출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알 수 없지만 약효가 인정된 만큼 처방할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났기 때문에 매출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