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정부 규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신성장동력 관련 26개 과제에 대해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이는 19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 관계 장관 합동회의'를 개최,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계획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융합산업 성장인프라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방송ㆍ통신사업자 자율성 제고와 재정적 부담 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 유도에 주력할 방침이다.
방송부문에서는 방송사업 규모나 부담능력을 감안해 ▲방송사업자 방송발전기금 면제 또는 경감기준을 신설 ▲위성 DMB 사업자 방송보조무선국 전파사용료 면제 ▲방송사업자 허가ㆍ승인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통신부문에서는 ▲아파트 등 건축물 지하층에 입주전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설치 의무화 ▲통신사업자 대리점 위반행위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면책요건 완화 ▲통신사업자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요건 완화 등이 시행된다.
방송통신 융합 법ㆍ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첨단융합기술 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융합기술이 다른 사업 분야와 융합이 촉진 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방송법ㆍIPTV법ㆍ전기통신사업법 등 방송통신 관련 규제체계를 일원화된 수평적 규제체계로 전환하고, 방송분쟁 조정대상을 통신 분야도 포함해 ‘방송통신분쟁조정위원회’로 개편 등 법ㆍ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통신융합 산업이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 핵심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관련 업계ㆍ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필요한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융합산업 26개 과제
▲모바일 인터넷 숫자주소체계 개선 ▲위성DMB 전파사용료 감면 ▲방송통신분야 분쟁조정제도 통합 ▲방송사업자 허가ㆍ승인(재허가ㆍ재승인) 유효기간 완화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제도 개선 ▲이동통신 설비기준 마련 ▲대리점의 개인정보 유출시 통신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개선 ▲방송사업 경영금지 기준인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 ▲방송사업 인수ㆍ합병관련 창구 일원화 ▲방송사업자 허가ㆍ승인(재허가ㆍ재승인) 심사기준 개선 ▲지상파 DMB를 통한 재난방송 SOC 구축 ▲펨토셀의 소유권 관련 법적ㆍ제도적 개선 ▲통신사업자 대리점 위법행위시 사업자 면책요건 완화 ▲정보통신공사업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제도 도입 ▲정부주관의 통화품질 측정제도 개선 ▲정보통신공사업 과태료 부과기준 완화 ▲방송발전기금 면제ㆍ경감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완화 ▲IPTV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 ▲방송통신분야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 ▲공중선 점용허가 및 이설관련 제도개선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자격요건 차별 개선 ▲정보통신 초급기술자 자격요건 차별 개선 ▲고주파이용 의료기기 이중규제 개선 ▲애니메이션 신규편성비율 산정시 인센티브제 도입 ▲U-City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공공자가통신망 연계제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