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정유사 농업용 면세유 연 '400억 폭리' 의혹

입력 2009-10-08 11:13 수정 2009-10-0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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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들이 농업용 면세유 환급과정에서 연 4000억원 이상의 폭리를 취하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혐의를 포착하고도 조사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소속 신건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8일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정유사들의 면세유 환급과정에서 부당이득 편취와 정유사간 담합여부를 철저히 재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모든 석유제품을 과세유 가격으로 책정해 판매하면 주유소는 과세유로 공급받은 석유제품 중 일부를 면세유로 판매한 수 정유사에 면세유 환급신청을 요청해 세금을 환급받고 있다.

이후 정유사는 일단 과세유로 파악된 매출을 취소한 후 면세유로 매출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면세유 세전공급가'를 '과세유 세전공급가격'에 비해 높게 책정한 후 세금에서 이 차액을 공제한 후 주유소에 공급한다.

이러한 절차에서 면세유 공급확인서 수거, 취합, 과세유 매출취소, 잔액정산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정유사 측에 취급 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 실문진이 관련자료를 정유사에 요청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급차액은 1리터당 약 18원으로 이를 연간 면세유 공급총량 240만킬로리터로 환산하면 440억원에 달하며 면세유는 지난 1986년부터 공급됐기에 이를 단순계산할 경우 1조원에 육박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유사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사무처리 비용과 차액만큼 부당이득을 챙긴 것"이라며 "주유소도 이익을 남기기 위해 환급차액을 고스란히 농민에게 전가했을 가능성이 있어 정유사는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그 부담은 농민이 지어왔다"고 지적했다.

신건 의원은 "면세유 과소 환급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농후하다"며 "지난 23년간 이뤄졌던 면세유 환급과정에 대한 철저하고 전면적인 재조사를 촉구한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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