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약 4년간 공공기관들의 전기요금 체납건수가 4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가 28일 국회 지식경제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공공기관들의 전기요금 체납건수는 모두 47건, 체납액은 1582만2000원이었다.
요금 체납기관은 군부대와 시·군·구 지차체가 대부분이었고, 규모는 몇만원에서 크게는 수백만원까지 다양했다.
2006년의 경우 8개 기관이 모두 548만4000원을 미납했다. 특히 양평군청이 298만9870원의 전기요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최다 체납액을 기록했다.
2007년에는 3만여원을 미납한 포천시를 제외한 12건의 체납기관은 해병제2사단, 육군보병학교, 부산 중부경찰서 등 군부대와 경찰서였다. 이들 기관이 체납한 요금은 모두 470여만원이다.
2008년에는 제주시를 비롯해 12개 기관이 343만3000원을 체납했고, 올해의 경우 체납건수 14건, 체납액은 216만3000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 요금은 모두 뒤늦게 납부 완료됐다.
지경위 관계자는 "스스로도 지방세를 징수하는 지자체나 규칙을 철저히 지켜야하는 공공기관에서 전기요금을 무더기 체납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