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심의규정 등을 위반한 tvN의 ‘스타, 신입사원이 되다!’ 등 4개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특정 기업의 상표명과 제품명을 언급하고 해당 제품 광고화면과 신제품 이미지를 여러 차례 노출해 광고효과를 줬다는 이유다. ETN의 ‘백만장자의 쇼핑백’, 비즈니스& ‘Biz&현장’, 스토리온 ‘토크&시티 시즌2’ 등도 ‘시청자에 대한 사과’ 조치를 받았다.
또 부적절한 성관계 장면을 ‘청소년보호시간대’에 방송한 MGM의 ‘이탈리안 무비’, 연예인들의 광고촬영 현장 소식을 전하면서 해당상품을 수차례 노출한 ETN의 ‘연예스테이션’ 등 7개 방송프로그램에 ‘경고’를 내렸다.
특정 휘트니스 센터의 명칭을 변형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노출해 광고효과를 준 MBC TV ‘잘했군 잘했어’와 출연자들이 특정 브랜드 모자를 착용한 모습을 여러 차례 노출시킨 KBS 2TV ‘해피선데이-1박2일’등 11개 방송프로그램에는 ‘주의’를 결정했다.
근거가 불확실한 표현으로 의료기기로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한 메디TV 등 6개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했다. <뉴시스>